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천안 동남 소방서 방면에서 천안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남, 56세) 운전의 E 포터 2 자동차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16:50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동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