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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4.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14에 있는 단 대 입구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천안 로 사거리 방향에서 단국 대병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신호 대기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망 향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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