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44』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4:15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 기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G 파출소에서 H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할 것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14:30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14:35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14:40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682』 피고인은 2017. 6. 18. 12:00 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달성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 리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음주 측정과정에 대해, 음주 측정 거부 등) 『2017 고단 16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