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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46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20:30 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상 방뇨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C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5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잡아 당겨 위 목걸이의 연결고리와 줄 형태가 변형되어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금 목걸이 견적서 가격 및 사본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실질적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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