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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2521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H 일대 129,599.9㎡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6.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원이고,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였다가 2017. 8. 2. 위 건물의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권자, 피고 D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3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82㎡(F호)를 세입자로서 점유하는 자, 피고 E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3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82㎡(G호)를 세입자로서 점유하는 자이다. 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C: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D, E: 자백간주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17. 6. 19.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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