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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3 2020고단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5.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운산면 용현 리 용현 계곡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운산면 용 장리 126-4 청전 수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운산면 용 장리 126-4 청전 수교 도로를 용현 계곡 방향에서 숙용 벌교 차로 방향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남, 4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핀 후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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