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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단1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재건축을 많이 해봤는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번에 마포구 E 주택 재건축 건이 있는데, 사업 부지 조합원에 대한 전세대 재건축 동의서 확보, 사업 부지 사용을 위한 사전업무 및 사업 시행관련 민원해결, 각종 인허가 취득 및 인허가 조건 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총 이익금 3억 원 중 8,000만 원을 주겠다.

4,000만 원 중 설계비용으로 2,000만 원, 시작 권리금으로 1,000만 원, 추후 진행 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인허가를 받는데 약 한 달 가량 걸린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E 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업무를 진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재건축 관련 설계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개인 생활비 및 타인에게 빌려 줄 차용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5.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 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1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 건물 608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 1 항의 D으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를 받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행 대행 용역 (PM)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 서울 특별시 마포구 E 주택 임의조합 대표자 H 외 17 인( 이하 ’ 갑‘ 이라 함) 과 시행 대행 용역 (PM) 자인 F 주식회사( 이하 ’ 을‘ 이라 함) 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 대행 용역 (PM)( 이하 ’ 본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고 설시한 후 계약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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