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E이 1995. 5. 9. 충남 서천군 F 임야 14,777㎡(이하 ‘분할 전 F 임야’라 한다)의 각 1/7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분할 전 F 임야 중 E의 1/7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6. 4. 25. C에게 위 E의 1/7 지분이 매각되었다.
나. C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가단620호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2007. 5. 28. C와 원고 등 사이에 다음과 같이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분할 전 F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8, 24, 25, 26, 2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11㎡는 C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제외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666㎡는 원고 등이 각 1/6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 등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다. 위 조정조항에 따라 C는 2007. 7. 6. 분할 전 F 임야의 1/7 지분인 2,111㎡을 충남 서천군 G 임야 2,111㎡로 분할하는 분필절차를 거쳐 원고 등 전원으로부터 C에게 각 1/7 지분을 이전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원고 등은 분할 후 충남 서천군 D 임야 12,666㎡ 중 C의 1/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C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여전히 소유자로 등기된 상태였다.
마. 한편,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4415호 선급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