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2019. 12. 20. ~ 2020. 1. 1. 대마판매의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의
가. 2)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20 기 재 부분 ]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마판매 사이트인 ‘H’ 운영자( 속칭 ‘DL’) 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매수인들에게 전달하여 그 매매를 알선 또는 방 조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위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C에 대한 대마판매, 2019. 10. 중순 경 대마 흡연, 2019. 10. 하순 ~ 11. 초 순경 대마 흡연의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의
가. 1) 항, 제 4의
가. 3) 항 및 나. 항 ]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판매하거나 흡연한 사실이 없다.
3) 대마수입의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에 관하여, 미국의 해시 시 오일 판매 책과 연락을 하거나 비트 코 인을 전송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범인 E 이다.
4) 2020. 3. 17. 대마 흡연의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4의
가. 4) 항 ]에 관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마약 감정서 및 관련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5, 136) 는 수사기관이 별건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고인의 소변을 토대로 취득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 12. 20. ~ 2020. 1. 1. 대마판매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9. 10. 2. 대마 농축액인 ‘ 해시 시 오일’ 을 밀수입한 후 이를 이용해 제작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의 판매방법을 찾던 중 인터넷 대마판매 사이트인 ‘H’ 운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