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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노1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자 흡연기구를 받아 이를 흡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기구에 담긴 물질이 대마의 일종인 THC 테트라 히드로 칸나 비 놀 (Tetrahydrocannabinol) 의 줄임말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이 정하는 ‘ 대마’ 성분에 해당한다.

였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전자 흡연기구용 기름( 베이 프 오일, vape oil) 인 줄 알고 이를 흡연한 데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대마를 흡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대마 흡연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대마 흡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의 군사우편 주소로 대마가 은닉된 헤어 젤이 배송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 증 법칙 위반에 관한 법령을 착오한 나머지, 대마 수입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즉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3~4 행 ‘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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