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그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4. 10: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앞산 순환로 555 헤렌 하우스 앞 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1차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 곳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규제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하던 중 마침 피의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 중간에 서 있는 C(47세)을 발견하고 2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쇄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ㆍ도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합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