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3』 피고인은 C 124cc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20:10경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소재 대가삼계탕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거제수협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주변에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2차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9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방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3. 3. 7. 23:04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고도의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983』
1. 피고인은 2013. 7. 22. 21:00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2병 등 합계 5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