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E)을 마치고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 성명불상의 D 직원을 통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신고기간인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19,598,371,250원 상당(세금계산서 146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합계 2,324,454,500원 상당(세금계산서 19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21,922,825,75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장 추가 첨부 경위 보고)
1. 금융거래내역,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