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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2가단226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384,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B 전 270㎡, A 임야 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9, 20, 25, 26, 11, 27, 28,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7㎡,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4, 23, 24, 25,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0㎡부분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구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하, 위 67㎡부분 및 60㎡부분을 ‘이 사건 구거부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1987.경 이 사건 구거부분에 구거박스를 설치하고, 이를 복개하는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23,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60㎡,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33, 29, 2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33㎡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후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위 부분을 점유관리하고 있다

(이하, 위 ‘마’, ‘라’부분을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근주민들이 채소밭, 주차장, 소유주택의 대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6호증, 을제8호증, 을제11호증 내지 을제1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 E의 각 측량감정결과,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의정부시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분에 구거박스를 설치하고, 복개공사를 한 후 도로포장을 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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