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8가단116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8,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父) E이 1988. 9. 3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E이 2017. 5. 7.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동리가 형성되면서부터 1983년 이전부터 마을을 연결하는 마을안길 도로인 F과 G이 형성되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83, 82, 81, 80, 79, 78, 77, 76, 75, 74, 73, 72, 71, 70, 69, 68, 55, 56, 67, 66, 62, 64, 65, 26-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06㎡(이하 ’① 도로부분‘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20, 21, 22, 16, 17, 18, 19,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2㎡(이하 ‘② 도로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표시 3, 4, 5, 6, 7, 23, 2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4㎡(이하 ‘③ 도로부분’이라 한다)는 F에,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96, 97, 98,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6㎡(이하 ‘④ 도로부분’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50, 51, 98, 105,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5㎡(이하 ‘⑤ 도로 부분’이라 하고, ① 내지 ⑤ 도로부분을 함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는 G에 포함되어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다.

다. 피고 산하 H면은 2013년경 I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를 통해 이 사건 계쟁부분 중 ①, ③, ④, ⑤ 도로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이 포함된 F과 G을 포장하여 이를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고, 2014년과 2016년경에도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또한 피고 산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