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정944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22:19 경 파주시 B 건물 1 층 C에서 피해자가 “ 체납 된 임금을 지불해 라, 그렇지 않으면 C 점에 대해 안 좋은 것에 대하여 본사에 알리겠다, 도시에 있는 각 아파트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잘 못 된 거 알리겠다,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 는 등 집요하게 문자 발송 및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자 ”D 전 지역 모든 음식점 등 니가 취업 할 수 있는 곳에 니 신상 명세 알려서 이 지역에서 1원도 못 벌게 할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라

“ 라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