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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779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1966. 3. 28. 제주시 H 대 7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제주시 H 대 228㎡와 제주시 F 도로 2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되었다.

원고들은 2006. 7. 31. 이 사건 도로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5. 4.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1977.경 제주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인 I 확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일반도로를 개설하고 현재까지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하고, 이 사건 도로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G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를 이 사건 사업에 편입하기로 하고 1976. 12. 27.경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인 G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도로를 협의매수한 후 G에게 이 사건 도로 및 그 지상의 가옥에 대한 보상비 3,254,000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G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G의 사망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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