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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74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2. 3. 8. 제주시 D 대 33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2. 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0. 1. 17.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제주시 D 대 190㎡와 제주시 C 도로 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1952. 3. 25. 내무무 고시 E로 결정ㆍ고시된 F계획에 따라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서 1979. 3. 6. 제주도 고시 H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1979. 12. 2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 부지인 제주시 I동, J동 일대 토지에 일반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 내지 10,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을 제1, 2, 4,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편입하기로 하고 1979. 5. 16.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원고에게 보상비 12,372,750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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