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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5 2017고단2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9』 피고인은 2017. 7. 8. 경 아산시 B 아파트 101동 1003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축구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축구경기 티켓을 판매 하겠다.

먼저 입금을 해 주면 모바일 티켓의 현장 발권정보를 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축구경기 티켓을 구매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조작된 티켓 예약번호를 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3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577』 피고인은 2017. 7. 28. 경 아산시 B 아파트 101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 야구경기 티켓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대금 26만 원을 송금하면 야구경기 티켓 4 장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야구경기 티켓 4 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경기 티켓 4 장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야구경기 티켓 4 장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같은 날 2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1.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48,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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