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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12. 14. 선고 2005가합140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등

요지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분양받아 두었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양도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는바, 동 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행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시 ○○○구 ○동 1778-4 근린상업부지 605㎡와 ○○시 ○○○구 ○동 1778-5 근린상업부지 614.3㎡에 관하여 2001. 4. 27. 체결된 매매계약은 732,110,1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2,110,1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1호증의 1,2,3, 제2호증의 1,2, 제3호증의 1,2,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에 대하여, 소외 ○○○가 ○○시 ○○○구 ○동 1039-1 소재 ○○○○○○클럽을 운영하면서 1997.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1998. 11. 30. 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7. 분 종합소득세 219,959,360원을 고지하였고, 2001. 1. 31. 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8. 소득신고시 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1998.분 종합소득세 210,675,340원을 고지 하였으며, 2002.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9분 종합소득세 6,740,260원을 고지하였다.

나. ○○○의 토지수분양 및 처분

(1) ○○○는 2000. 5. 24. 부산광역시로부터 ○○시 ○○○구 ○동 1778-4 근린상업부지 605.5㎡를 813,000,000원에 분양받았고, 같은 해 9. 18. 같은 동 1778-5 근린상업부지 614.3㎡를 803,000,000원에 분양받았다.(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 ○○○는 2001. 4.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323,2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02. 7. 9.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에게 2,5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는 2001. 4. 27.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분양받아 두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양도하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는바,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가 1998. 11. 경과 2001. 1. 경 소외 ○○○에게 1997.분 종합소득세 누락분과 1998.분 종합소득세 누락분 합계 430,534,700원(219,859,360원 + 210,675,340원)을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각 조세채권은 ○○○의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이 됨은 명백하다.

2) 원고가 ○○○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1999.분 종합소득세 6,740,260원을 2002. 2. 28. 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채권은 2002.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의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2001. 4. 27. 이후에 고지된 것이기는 하나,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1999.분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신고가 이미 그 이전에 이루어 졌고, 위 소득신고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1999.분 종합소득세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시일 내인 2002. 2. 경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위 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1999.분 종합소득세 채권도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가 2000. 5. 24. 2000. 9. 18. 이 사건 토지를 1,616,000,000원(813,000,000원 + 803,000,000원)에 분양받은 후,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437,274,960원(219,859,310원 + 210,675,340원 + 6,740,26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2001. 4. 27.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5,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01. 4. 27. 당시 ○○○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의 위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다) 사해의사

갑 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의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의 양도가 ○○○의 사해의사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갑 3호증의 4,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2. 7. 9. 소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채무자인 ○○○ 명의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획복을 구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한도로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하여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가) ○○○가 2000.경 ○○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16,616,000,000원(813,000,000원 + 803,000,000원)에 분양받은 후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323,2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01.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3, 4, 5,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분양권을 양도받은 후 2001. 11. 27. 까지 나머지 분양대금 1,292,8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위하여 분양자인 ○○시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내에서만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책임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취득한 목적물은 ○○○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의 것으로, 이는 분양자인 ○○시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지위 내지 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가 미납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등기까지 경료한 상태에서 의 완전한 소유권의 대상이 된 이 사건 토지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분양완료 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이후 분양이행으로 분양권이 소멸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분양권의 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로부터 양수받은 후 2001. 11. 27. 분양대금 잔금 1,292,800,00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 피고가 2002. 7. 9. 소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2,5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이 소멸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을 모두 납부한 2001. 11. 27. 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2001. 11. 27. 당시의 시가는 피고가 이로부터 약 8개월 가량이 지난 2002. 7. 9.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에게 매도한 금액인 2,550,000,000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2002. 7. 9. 당시의 시가인 2,550,000,000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출한 1,292,800,000원을 공제한 1,257,200,000원(2,550,000,000원 - 1,292,800,000원)이 우선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 된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갑 제1호증의 1내지 3, 제2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이 2006. 8. 31. 현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732,110,170원[1997년분 종합소득세 347,856,160원

(본세 219,859,310원 + 가산금 10,992,960원 + 중가산금 117,003,890원) + 1998년분 종합소득세 372,890,100원(본세 210,675,340원 + 가산금 10,533,760원 + 중가산금 4,286,640원) + 1999년분 종합소득세 11,363,910원(본세 6,740,260원 + 가산금 337,010원 + 중가산금 4,286,6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소외 ○○○와 피고 사이에 2001. 4. 27.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732,110,1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32,110,1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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