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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04. 27. 선고 2006누1587 판결
상고기각 부분의 환송심 심리 범위[국승]
제목

상고기각 부분의 환송심 심리 범위

요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만 파기하고 본세 부분은 상고 기각되어 파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세 부분은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환송심의 판단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 경비의 계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327,680원,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844,48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74,300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판결로 환송 전 판결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당심에서는 제1심 판결 중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 환송된 각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부분만을 심판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의 가맹점으로 원고가 1995. 4. 28.경부터 그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1. 7. 31.경 그 사업을 타에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2. 4. 2.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1999 사업연도에 60,872,900원, 2000사업연도에 1억 21,925,100원, 2001 사업연도에 83,608,800원 등 합계 2억 66,406,800원 상당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2002. 5. 2.경 매출누락금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소외 회사에게 1999 사업년도분 법인세 13,994,125원, 2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28,585,571원,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3,010,812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6.경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위 법인세 증액경정 당시 위 매출누락금이 사외유출되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한 다음, 2002. 5. 4.경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마. 피고 소속의 소득세 담당 공무원은 2002. 6.14.경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예상 고지세액을 고지하면서 10일 이내에 그에 관한 해명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과세자료해명안내서'를 송달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자, 2002. 6. 28.경 위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21.327.680원, 2000년 51,844,480원, 2001년 귀속분 20,274,30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2002. 7. 2. 납부기한을 2002. 7. 31.로 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사. 피고는 이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할 당시 법정 신고·납부기한을 각 해당 귀속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인 그 다음해 5. 31.로 보고 ①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481,890원과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0. 6. 1.부터 고지일인 2002. 7. 2.까지의 미납부기간(761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5,194,367원을, ②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7,040,770원과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1. 6. 1.부터 고지일인 2002. 7. 2.까지의 미납부기간(396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988,386원과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2. 6.1.부터 고지일인 2002. 7. 2.까지의 미납부기간(31일)애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64,739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아. 그 후, 원고가 이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대법원 판결이 있게 되자 그에 좇아 2006. 10. 26. ①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327,68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5,194,367원, ②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44,48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7,412,188원, ③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74,30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264,739원을 직권취소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3.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6. 10. 26.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이 무효라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전제요건인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판결시까지 심리가 유예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별개의 독립한 처분인데,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만 파기하고 본세인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여, 파기, 환송된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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