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등
요지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소외 ○○○과 피고의 관계
국세체납자인 소외 ○○○(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은 2002. 12. 5.부터 ○○시 ○○구 ○○동 ○○○-○에서 '○○기초'라는 상호로 건설하도급업을 운영하다 2006. 6. 12. 폐업한 자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처형(처 ○○○의 언니)입니다.
(갑 제 9호증의 1 ~ 2 '호적등본')
2. 조세채권의 성립
가. 소외인은 위 '○○기초'를 운영하면서 2005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세무신고시 (주)○○○○상사로부터 100,326,000원(공급가액)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한 사실이 있어 2005. 9. 30. 수정신고하고 관련 부 가가치세 11,754,19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고지세액 11,776,86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2004년도 부가가치세 세 무신고시 세금계산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목재상사'로부터 2004 년 1기 30,072,000원(공급가액)과 2004년 2기 30,043,000원(공급가액)의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 요경비 과대 계상한 사실, 2005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세무신고시 신고만 이 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세무신고만 이행하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 다.
나.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 여 2005. 11. 30. 납부기한으로 2005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11,754,190원 을 2005. 11. 10.에 고지하였으나 체납한 상태에서 일부납부하고 현재 1,070,830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2005. 11. 30. 납부기한으로 11,776,860원을 2005. 11. 1.에 고지하였으나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10,000,000원은 2005. 12. 31.까지 징수유예 승인하 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으며 잔액 1,776,860원은 2006. 1. 14.까지 분 납 신청하여 2006. 1. 14.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과대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2006. 1. 31. 납부기한으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82,27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 세 3,913,4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07,490원을 고지하였으며, 세무 신고만 이행하고 무납부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06. 3. 31. 납부기한으로 10,186,240원을 2006. 3. 9.에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소외인의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 정 신고 후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2006. 8. 31. 납부기한으로 18,807,260원 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1호증의 1 ~ 1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과 세자료 발생통지 및 소명안내문' 등)
다. 그리하여 소외인은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등 국세8건 82,329,850원(가산금 포 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위와 같이 2005. 11. 30. 납부기한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고지세액(납세의무성립일 : 2005. 6. 30.)을 징수유예신청하여 2005. 12. 31.까지 유예를 받고 있었으며, 200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 제에 대한 '과세자료 발생통지 및 소명안내문'이 2005년 10월 통지되어 있어 관 할 금정세무서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부과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 음을 알고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의 압류 등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형인 피고에게 그가 소유하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 다)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에 2005.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1. 8. 접수번호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
다.
(갑 제3호증의 1 '등기부등본')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가 소외인의 처형이라는 점, 피고는 ○○시 ○○구 ○ ○동 ○○○○-○○번지 ○○○ 소유주택 1층에 전세 들어 살고 있는 형편이 넉 넉하지 못한 63세의 할머니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금융기관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계약이행 담보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개발(주)에서 근저당권 해지일인 2006. 3. 29. 까지 소유 권 변동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소외인은 현재 주소지인 ○○시 ○○구 ○ ○동 ○○○○ ○○뜨란채2단지아파트 ○○○동 ○○○호 34평 아파트를 소득이 없는 처 ○○○ 명의로 분양받아 2006. 1. 12. 입주하였으며 입주 당시 이 부동 산에 채무액이 전혀 없는 점 등에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는 소외인 이 자신에게 가까운 장래에 부과 될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처 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 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갑 제 3호증의 2, 3 '등기부등본', 갑 제 4호증 '채권 잔액조회에 대한 회신 서')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바, 붙임의 갑 제 2호증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시 소외인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5. 사해의 의사
소외인은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알고는 자 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매매 당시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 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인의 처형이며,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국세에 충당할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는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 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소외인 소유부동산의 이전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2006. 8.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8.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외인이 자신에게 가까운 장래에 부과될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