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8.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주시 C 답 40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9. 위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또 2013. 1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위 D 답 578㎡(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14. 위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의 모(대리인) E 및 F 사이의 합의에 의한 E 및 F의 부탁으로 또는 피고와 E, F 사이의 합의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E과 F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에 대하여는 그들 사이의 정산문제만 남아있을 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따라서 E과 F 사이에, 또는 피고를 포함한 3자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F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