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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492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8. 8. 피고와 원고 소유의 충주시 C 답 402㎡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9. 위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2. 28. 피고와 원고 소유의 위 D 답 578㎡(이하 위 1항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14. 위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어머니 E과 F의 부탁으로 F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F가 이를 원고를 대리한 E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F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G, 원고의 어머니 E과 계원으로 알고 지내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중개한 F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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