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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2 2015고단1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회 있다.

피고인은 2015. 9. 24. 00:23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62길 93에 있는 ‘ 최 강 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 보상로 362에 있는 비산 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 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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