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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01:0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삼성동에 있는 보 문고 네거리까지 약 400 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치 않고 본인 소유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미등록 오토바이 소유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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