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09. 대구 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해 06.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03. 18. 07:20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563 교 동 따로 국밥 앞에서 같은 구 서 성로 60 세림 타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VM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