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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4054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10. 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게 “ 경매 매물로 나온 차량을 매입하여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당장 계좌 이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금으로 납부할 5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번호: C) 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56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20 고단 867 등 사건에서 위 차용금 편취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등이 인정되어 2020. 10. 15.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565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편취 금 7,565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1,275만 원을 공제한 6,2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1.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0. 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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