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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23 2019가단32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1,750,000원 및 그 중 34,25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8. 7. 26.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26.부터 2020. 7. 26.까지로 정하되,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할 때까지 계약일을 기준으로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를 1년 단위로 선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9. 10. 25.경까지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당시까지 임대차보증금 대신 선납하기로 한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월세 75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11.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모두 인정하며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원고가 2018. 1. 29.경 피고와 피고의 처 C에게 3,425만 원을 이자 연 6%, 차용기간 2018. 1. 29.부터 2020. 1. 28.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모두 인정하며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연체된 월세 75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2019. 10.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차용금 3,4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6.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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