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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바로 직전으로 도로 양옆으로 빌라 나 상가들이 있어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도로 폭이 짧아 언제든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36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쐐기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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