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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0 2015고단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트렉터 (B) 농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4:38 위 농기계를 운전하고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D 축사 앞 삼거리 농로 길을 구 암리 쪽에서 대양리 쪽으로 시속 약 5km 로 직진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로, 보행자가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 동정을 살피고 속도를 줄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렉터에 연결된 트레일러 우측 바퀴 부위로 보행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E에게 좌측 하지 무릎 아래 외상성 절단 등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에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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