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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7 2019나2020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8면의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제1행위에 의한 원고의 손해가 제1근저당권에 기한 대출 시에 현실화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아래 나.

3)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13면의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주장을 함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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