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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5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및 이수명령 24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의 상태로 목욕탕의 여자 수면 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감정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 지체와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지능과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 父) 가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피고인에 대한 치료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존재한다.

결국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형의 최상 한의 벌금액을 정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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