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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41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심 선고 후 특수협박 및 상해 피해자 O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금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약 4,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특수협박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서로 부딪혀 깬 다음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요치 22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 또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4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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