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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속칭 ‘바둑이’, ‘세븐포커’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속칭 ‘탄카드 수법’(카드의 패를 미리 맞추어 놓은 탄카드를 준비한 후 게임 도중에 피해자의 눈을 속여 실제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탄카드를 바꾸어 승부를 조작하는 사기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일명 ‘설계사’로서 사기도박 참가자 섭외, 공범의 역할 지정,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 등 계획, 도박 승금 배분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판에서 탄카드를 사용하는 일명 ‘탄기사’의 역할을, F, G은 참가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거나 인원수를 맞추어 도박에 참가하는 일명 ‘선수’의 역할을, H는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도박판에 선수로 참가하거나 참가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골프에 참여하는 일명 ‘바지’의 역할을, I은 탄카드를 만드는 일명 ‘탄카드 기술자’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의 심부름 또는 돈 관리를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탄카드 기술자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5. 중순 21:00경 ~ 00:00경 강원 양양군 소재 J 골프장 숙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와 함께 바둑이 또는 세븐카드 도박을 함에 있어서 탄카드 수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와 카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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