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미리 장소를 정한 후 화투패를 볼 수 있는 특수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니터와 신호기를 이용하여 화투패를 확인하여 승패를 미리 알고 돈을 거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0. 3.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주택에서, 피고인 B은 특수처리된 화투패를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천정에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C은 전주 및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G는 피고인 A를 도박장소에 데려와 단속 등을 대비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H는 승패에 따라 돈을 분배하는 속칭 ‘고리’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사기도박 피해자 I 등 15명을 모집하여 신호기를 몰래 소지하고 속칭 ‘창고장’ 역할을 하면서, 화투 6장을 각 3장씩 속칭 ’앞방‘과 ’뒷방‘ 패로 나누어 놓고 사기도박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걸게 한 후 그 중 화투패 3장을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피고인 B은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에 비친 화투패를 모니터를 통해 승패를 확인한 뒤 피고인 A가 소지한 신호기에 신호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3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5명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중에서 피고인 A는 250만원, 피고인 C은 30만원, 피고인 B은 30만원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합계 최소 31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3. 하순부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