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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23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J, K, H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 F, G, I을 각 징역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E, F, G, H, I, J, K는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같은 B는 과일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2013. 6. 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 및 돈을 걸고 도박 참가자들과 함께 도박판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속칭 ‘총책’ 역할의 L, 도박꾼을 불러 모으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내방’ 역할의 M, 도박꾼들의 이동과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문방’ 역할의 N(각 2012. 12. 28. 구속구공판) 등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심야에 단속하기 어려운 야산 등에서 도박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와 O(같은 날 기소중지)는 ‘총책’과 ‘찍새(총책을 제외하고 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을 지칭함)’들이 돈을 걸면 도박의 승패를 확인하여 총책이 승할 경우 그 판돈에서 5%의 데라를, 찍새가 7끗 이상으로 승할 경우 그 판돈에서 1%의 데라를 각각 떼는 등 실질적인 도박의 진행을 맡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 장소를 물색한 후 천막을 치고 내부에 난로와 의자 등 도박개장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준비하는 속칭 ‘천막’ 역할을, 피고인 E, F, G은 도박이 시작되면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역할을, 피고인 H, I은 도박장에서 도박꾼들에게 물과 음료수를 판매하는 속칭 ‘박카스’ 역할을, 피고인 J, K는 ‘상치기’가 도박자들로부터 걷어온 데라를 관리하는 ‘돈통’ 역할을, P(같은 날 기소중지)은 도박장을 총괄하는 ‘일일하우스장’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분담한 후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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