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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9 2013고단60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23:0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과 2012. 8.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D 옷가게 내실에서 각각 E에게 이마 등의 주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히아루론액을 주사기에 넣어서 주름부분에 주입(일명 “물광 주사”)하고 E으로부터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방전 등, 피해자의 얼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참조), 그 이익의 형태와 많고 적음을 묻지 아니하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방문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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