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16 2019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애육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벌금전과 4회 및 2013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처분 받은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