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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4596
보험금
주문

1.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반소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건물과 내부시설 손해액 부분 가) 반소원고는, 전소된 건물의 잔가율은 79%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40,567,248원(재조달가액 51,350,948×79%)이고 내부시설 손해액은 11,015,747원(재조달가액 13,943,984×79%)이라고 주장한다.

나) 갑 제5, 8,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태양손해사정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인 F은 2007. 6.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부에 지붕, 벽을 신축해서 임대하였고, 최초 임차인인 G은 바닥콘크리트, 샌드위치패널 벽, 천정을 설치한 점, ② 반소원고는 2012. 5. 22.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을 통해서 전 임차인 G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위 비닐하우스 내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어서 대지사용권이 있더라도 법률적으로 철거 대상이 되는 점, ④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건물 재조달원가 51,350,948원과 수리비 42,718,189원의 차이는 기초공사비(이에 따른 공과잡비) 차이이고 기초공사 부분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손해에서 공제해야 하는 점(수리비가 손해의 기준이 된다), ⑤ 반소원고가 설치했거나 전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분은 바닥콘크리트, 샌드위치패널 벽, 천정 부분이므로 전소한 샌드위치패널 벽, 천정 부분이 손해가 되는 점(바닥콘크리트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지붕과 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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