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 2. 17. 접수 제3607호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16.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30만 원 별도), 관리비 월 30만 원, 기간 2009. 2. 18.부터 2011. 2.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극장을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2011. 2. 17. 만료한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였고, 피고가 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2014. 2. 14. 만료되므로, 2014. 3. 14.까지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2014. 3. 10. 철거업자 C에게 위 극장 내부 철거공사를 1,100만 원에 도급하였다.
마. C는 2014. 3. 11.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극장 내부 철거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4. 3. 12. 피고가 찾아와 C에게 “이미 철거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필요하므로 객석, 무대 부분은 제외하고 천정, 벽, 바닥, 화장실, 분장실 등 아직 철거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놔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는 2014. 3. 13.에도 피고가 찾아오자 피고에게 다시 어느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남겨둘 것인지 물었고, 이에 피고는 C에게 “1층 식당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3층(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까지 할 것이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1층 인테리어 업자는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나이트클럽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 거의 대부분 철거하지 말고 남겨 놓아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