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래도스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9:48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에 피해자 C, D을 태우고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에 있는 ‘토속먹거리’ 상호의 식당에서 신도선착장을 향하여 1차선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해안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도로의 동정을 철저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도선착장으로 연결된 도로가 D의 집으로 가는 도로라고 생각하고 선착장을 지나쳐 직진한 과실로 인하여 차량을 해상에 추락케 함과 동시에 피해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상추락차량 발생관련 조치결과 보고/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자동차 추락의 점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 자동차추락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장기인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