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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34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2013. 4. 23.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C빌딩 대리점에서 직원인 피고 B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제품명: 갤럭시 S3)를 구입하면서 피고 회사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였다.

피고 B은 ‘단말기 보조금 270,000원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180,0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겠다’고 설명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270,000원의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

원고가 2013. 5. 3.경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여 보험처리 비용을 지불한 다음 피고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새로이 지급받았는데 그것은 최초와 다른 사양의 저급품이었다.

이에 원고는 이동통신사를 이동하면서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체결하였던 단말기할부계약에 관한 신용보험에 따라 잔여 할부금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은행거래를 정지시킴으로 인하여 원고는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손해는 피고들의 할부금 관련 기망, 저급 단말기 지급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할인 내역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분실 후 지급받은 단말기가 저급 단말기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단말기 대금의 할부 내역에 대하여 피고 B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가입신청서에 위 피고가 기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말기 가격을 1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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