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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0 2012고단2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1. 4. 4.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주)D에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D에서 퇴사하면서 동종 영업을 업으로 하는 (주)E을 설립하고 2011. 4. 4.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남양주시 약사회 사무실에서 위 (주)D에서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3. 15. 경기 남양주시 약사회와 (주)D이 체결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계약에 관하여 “약국 관리를 따로 하기 위하여 (주)D과 (주)E을 분리하게 되었으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남양주시 약사회와 피고인이 설립한 (주)E 간에 새로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23.경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주)D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주)D의 우량가맹점 DB를 이용하여 (주)D이 관리하고 있던 우량 카드 가맹점인 ‘G’, ‘H’ 및 ‘I’ 등 3곳에 찾아가 “(주)D의 자회사인데 카드 단말기 고장이 잦아서 일괄적으로 교체하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주)E이 공급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에 관한 영업 및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성격,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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