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11. 08. 선고 2011누6976 판결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668 (2011.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775 (2010.03.10)

제목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사당시 공동사업에 대한 진술이 없고,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동업자가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13%에 불과한 금액을 출자하고 소득분배비율이 50:50으로 약정한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동업자 또한 고액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어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그대로 신뢰할 수 없음

사건

2011누697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23668 판결

변론종결

2011. 8. 30.

판결선고

2011. 1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세 1,927,446,610원(① 2005. 12. 24.자로 고지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414,0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72,820원,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282,040,000원, 2004년 귀속 기타소득세 2,200,000원 및 ② 2008. 3. 18.자로 고지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619,77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의 부과처분 중 963,723,305원(위 각 부과처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619,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제한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유AA과 소득분배비율을 50:50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이BB의 증언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