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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8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3:18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 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PC 방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 모습 및 이동 경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벌금 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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