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9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4:50 경 전 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30만 원이 든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 생계 형 범죄라고 볼 수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음 - 피해자와 합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