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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나6033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22. C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충북 옥천군 D 전원주택단지조성과 관련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전원주택 분양을 대행함으로써 피고는 E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F, G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E의 분양대금의 5%인 13,500,000원, F, G의 각 분양대금의 10%인 67,000,000원 합계 8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분양대행과 관련한 교섭 중에 C이 요구하여 원고의 상호가 기재된 분양대행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할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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