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72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6. 1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1) D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6. 12. 26.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7. 3. 20.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차전2506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0. ‘D은 원고에게 13,809,372원 및 그 중 2,449,762원에 대하여는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그 중 6,841,050원에 대하여는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23.5%의,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5. 30.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2016. 12. 12.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 12. 22. 접수 제140148호로 2016.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재산상태 피고와 D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은 시가 약 8,600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E에 대한 근저당 채무 5,580만 원, F에 대한 대출금 채무 14,609,000원, G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0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산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