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9. 피고와 신용카드 회원 입회약정을 체결한 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3. 5.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6. 19. 원고를 상대로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2525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6. 2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그즈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 C은행 계좌에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목으로 2015. 1. 9. 35,400원, 2015. 1. 23. 200,000원, 2015. 3. 25. 1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결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7. 4. 10. 나.
항 기재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461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7. 4. 19.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원고 명의 C은행 계좌에서 2017. 12. 21. 2,917,673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5.경 피고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원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가 상담사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의사표시의 정정취소나 다른 설명 등의 통지 없이 무단으로 원고 명의 C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방식으로 결제하거나 위법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함으로써 3,153,074원(= 2015. 1. 9.자 35,400원 2015. 1. 23.자 200,000원 2015. 3. 25.자 1원 2017. 12. 21.자 2,917,673원)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고, 이로...